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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정부, 헌재소장 임명동의 장기공백 피해자(?)

이강문 대기자      2017.09.13 05:44    0

덕목을 두루 갖춘 새 후보자가 지명되면 야당도 인준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정권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되기도 이번이 첫 사례다. 이 후보자 인준 부결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인사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자마자 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인준 무산 사태가 발생하며, 가까스로 정상화에 들어선 정국이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다섯달 만에 인사 청문이 무산되면서 일차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로서는 지도력에 상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책임론을 둘러싸고 후폭풍도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여론의 지지를 감안하면 이번 부결 사태를 둘러싸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 역시 만만치 않은 역풍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부결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네탓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며 국회 전선에도 냉기류가 형성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부결은 되돌릴 수 없다. 여든 야든, 찬성표를 던졌건 반대표를 던졌건 표결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든지 아니면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잔여 임기인 내년 9월 19일까지 헌재소장을 공석으로 둬야 한다.

다른 후보자를 당장 지명하든 아니면 당분간 대행체제를 유지하다 새 후보자를 찾든, 헌재가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고려해 적임자를 빨리 선택하기 기대하고 바란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헌법 소원 심판 등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이다.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중립적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 수호기관이다. 이런 위상을 반영하듯 헌법재판소장의 국가의전 서열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이은 4위로, 5위인 국무총리보다 앞선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계기로 헌재와 헌재소장의 위상과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이처럼 중요한 위치에 있는 헌재소장의 공백 사태가 이어지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 표결에 부쳐진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만큼 이번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이 몰고 올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일차적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지도력에 상처를 입게 됐다. 추미애 대표는 "국회가 당리당략적 결정을 했다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몹시 안타깝다"고 야당을 성토했다.

이에 청와대도 "상상도 못 한 일"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새 헌재소장 후보자는 업무능력, 헌법수호 의지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인물이 바람직할 것 같다.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야당도 그런 덕목을 두루 갖춘 새 후보자가 지명되면 인준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강문 대기자  news@yangpa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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