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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국회부의장,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발의

김진한 기자      2013.09.29 17:50    0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에 큰 도움 될 것으로 기대

이병석부의장

ⓒ 붐뉴스  이병석부의장

이병석 부의장은 울릉도·독도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관심이 울릉공항 건설 추진에 이어 지난 25일 이 부의장 대표발의로 울릉도·독도 지역주민의 정주여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부의장은“울릉도·독도는 동해 유일의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적·안보적 차원에서 매우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연 및 자연자원의 보고로 국민 모두가 함께 가꾸고, 지켜야 할 우리 영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의장은“울릉도·독도는 육지에서 130㎞ 이상 떨어져 있는 도서 지역으로 육지의 접근성이 극히 불량한 낙후지역임에도 울릉도·독도를 실질적으로 이용·보전·관리하는 주민을 위한 지원 규정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울릉도·독도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은 울릉도·독도지역 학생의 수업료 지원, 노후주택 개량지원, 생활필수품 및 여객 운송지원 뿐만 아니라 독도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공공요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 독도 유인도화 정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울릉군 내 면세품 판매장 설치, 기념주화 사업, 기념우표 및 엽서 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울릉도·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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