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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김진한 기자      2012.10.09 15:26    0

포항시 남구청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종합민원실에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 붐뉴스  포항시 남구청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종합민원실에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포항시 남구청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 중개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10.9일부터 피해예방을 위해 종합민원실에 “부동산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가 있는 등록된 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제공되는 등기부등본과 행정기관의 공적장부,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하며 반드시 중개업소의 대표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의 수요 증가로 사기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건물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위임 사실과 계약 조건 등을 직접 확인하고,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남구청 관계자는 바쁜 이사철에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부동산 거래시 소유권 및 위임관계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불법 중개 행위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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