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붐뉴스 (http://boomnews.kr)

대구,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규정도 소홀히 하는 기업 많아

김동식 기자      2013.10.02 16:12    0

대구고용노동청,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감독 결과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이 지난 8월 19일부터 12일간 옥포 등 관내 3개 농공단지 입주 기업 29개소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대상 사업장 모두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가장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규정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 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곳이 21개소로 가장 많았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곳이 18개소로 그 다음이었다.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곳도 12개소나 되었다.





장화익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신고사건이 많이 발생하거나, 근로조건이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다”며, “확인된 109개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지도하는 한편, 이번에 빠진 다른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고 근로자들의 법정 근로조건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감독과 함께 "구인난 등" 입주업체의 애로사항도 파악하여 고용센터 등 관련부서와 해소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체불임금 문제를 비롯한 노․사 간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 명시 등 기본적인 법 규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 붐뉴스 (http://boom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자 프로필


독자의견 쓰기 - 로그인한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