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9월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 본격 운영, 과태료 부과
울산시는 올해 간선도로와 버스승강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버스탑재형(시내버스에 단속카메라 장착)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에 있다.
시는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운영에 앞서 단속노선인 127번 운행구간(꽃바위-태화강역, 배차간격 8분)과 401번 운행구간(율리-꽃바위, 배차간격 10분)에 대해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불법주정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조사원이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기·종점별로 탑승, 노선별로 12회에 걸쳐 실시됐다.
울산시는 이번 조사 결과 127번 운행 구간은 불법주정차가 하루 평균 2,351대, 401번 운행 구간은 1,847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러한 불법주정차는 간선도로의 통행속도를 떨어뜨리고,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버스승강장 주변의 불법주정차는 시내버스 안전운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승·하차 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주정차가 방어진 순환도로, 삼산로, 염포로, 문수로 순으로 주로 상가를 끼고 있는 도로들이다. 또한 이들 구간에는 인도 위 불법주차도 상당수 있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로를 훼손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시와 구·군은 간선도로변과 인도 위,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하고 6월 한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추진 중인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7월부터 8월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실제 단속 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새로운 단속시스템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나 하나쯤이면 어때?’라는 개인 편의의 그릇된 주차질서 의식을 버리고 선진주차 질서를 위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