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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13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양순남 기자      2013.08.26 17:19    0

정기분 46,117건 413백만원 부과, 9월 2일까지 납부

영주시는 2013년 8월 정기분 주민세 413백만원 46,117건을 부과·고지했다.

부과대상은 8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부과세액은 개인균등분 동지역 4,950원, 읍·면지역 3,300원이며, 개인사업장분은 55,000원이며, 법인균등분은 법인규모에 따라 55,000원~ 550,000원이 부과된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인터넷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giro)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전국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부과내역을 조회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CD/ATM기기 이용이 어려우신 분은 종전처럼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수납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세무과 관계자는 주민세는 영주시민을 위한 주민복지에 쓰여 지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태그 : 영주시 주민세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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