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붐뉴스 (http://boomnews.kr)

포항해경, 위해수산물 식품위생법위반 업체 적발

김진한 기자      2013.04.12 10:27    0

대형 유통업체 수입산 냉동수산물 안전관리 구멍

ⓒ 붐뉴스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입산 냉동수산물을 냉장수산물(선어)로 둔갑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수산물을 판매한 대구․경북지역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관계자 김씨(43세) 등 6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수사중임을 밝혔다.

수입수산물은 유통 특성상 냉동상태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를 해동하여 유통할 때는 변질 등을 우려 당일에 한해 냉장 판매하여야 하고, 특히 상온에서는 이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생선은 상온에서 하루만 방치해도 식중독을 일으키는 양의 히스타민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업인 A유통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산 냉동 고등어, 꽁치 등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의무휴무일 전날 수산물 할인행사를 통해 냉장 또는 상온상태에서 이를 대량으로 진열 판매하는 수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B백화점에서는 냉동상태로 납품받은 갈치를 며칠씩 냉장창고에 저장 해동시켜 이것을 냉장수산물과 같이 판매하기도 하였고, 일부 유통매장에서는 해동 후 팔다남은 냉동수산물을 재냉동하여 이를 다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포항해경은 냉동수산물은 해동 시 변질 우려가 높고, 이것을 냉장 판매하더라도 육안으로 식별이 쉽지 않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봄철 기온상승으로 수산물에 의한 식중독 우려가 높아진 만큼 위해수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붐뉴스 (http://boom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자 프로필

김진한 기자 press@gbprimenews.com

기사제보 010-4317-8818


독자의견 쓰기 - 로그인한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