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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 등 107개 정책 달라져

보도국 .      2012.07.01 08:21    0

2012년 하반기부터 국토해양업무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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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내 85㎡이하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투기과열지구 외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사라진다.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선급금 지급기일이 명확해진다.

그밖에 버스운전자격제도 12월8일 도입 중범죄자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이 강화된다., 시내 좌석버스 전 좌석 안전벨트 장착 의무화등 대중교통 안전성이 높아진다. 12월부터 KTX 서울~진주 구간을 환승 없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경의선 디지털미디어시티~공덕 구간도 개통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국토해양업무가 달라진다.
이번 책자는 주택토지, 건설수자원, 국토, 교통, 물류항만, 항공, 해양 등 7개 분야, 총 107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잡한 정책내용을 제도개선 추진배경, 주요내용과 시행일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대폭 완화*하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는 등 5․1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시행하여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하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출범을 통해 공간정보 오픈플랫폼(브이월드)을 본격 서비스함으로써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부당한 하도급 계약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며, 하수급인에 대한 지급기일을 명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가뭄 등에 취약한 지역에 지하수댐, 지하수 함양시설 등 지하수 확보시설을 국토부장관이 설치․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 요건을 강화(‘12.8)하여 일반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적용(하반기)하여 해당지역 내 건축물의 자율 재해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에는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의무장착* 및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장착 대상차종을 확대하여 도로교통안전성을 제고하고, 지자체가 BRT, 경전철 등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도입․결정시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통시스템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물류시설의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물류시설 공급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12.12)하여 물류 선진국가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내항여객선의 운송약관을 신고제로 전환(기존 선사 자율, ‘12.12)하여 이용객 권리보호를 유도할 계획이다.

항공산업의 발전과 함께 이용객 권익 보호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항공기 결항 및 지연운항 등의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항공사와 공항이 수립하도록 하고, 주기적 서비스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하여 해양 R&D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며,「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해양생명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과 시․군․구 지자체에 책자를 비치할 예정이며, 국민들이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mltm.go.kr) 및 트위터(@Korea_Land)․페이스북(/landkorea)을 통해 e-book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정호 대변인은 “향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법령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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