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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82억원 부과

김진한 기자      2012.07.16 09:06    0

포항시청

ⓒ 붐뉴스  포항시청

포항시가 2012년도 7월분 재산세를 195,668건 28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액은 주택(1/2)분 97억원, 건축물분 184억원, 선박분 1억원으로 여기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됐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지난해 7월분 재산세 부과액 265억원보다 17억원(6.4%) 증가한 것으로 행정구역별로는 남구 10억원(6.7%), 북구 7억원(6.3%)이 각각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액의 증가 원인은 신규아파트 공급의 증가 및 건물신축기준가액의 ㎡당 전년대비 58만원에서 61만원 인상, 공시지가 및 주택결정가액 상승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의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으로는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가상계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365일 24시간 1588-5260 ARS(지방세 간편납부시스템)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며, 소액(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휴대폰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2회 부과 고지되며 7월분은 주택(절반), 건물, 선박분을, 9월분은 주택(절반), 토지분을 각각 부과 고지한다. 또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목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남구청 ☎270-6241, 북구청 ☎240-7241)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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