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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통발 어획물 절도 사범 검거

김진한 기자      2013.06.11 16:38    0

타인의 통발과 어획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김 모씨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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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연안 해상에서 타인이 해상에 투망해 둔 통발과 어획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거나 손괴한 김 모씨(60세)를 절도 등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김 모씨는 포항 인근 소재 항포구에서 출입항을 하면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경북 연안 해상에서 인근 해상에 다른 어선이 없는 것을 확인 후 타인의 통발어구를 들어올려 문어 등 어획물을 절취하고 통발어구는 칼로 잘라 일부는 해상에 투기하여 버리고, 일부는 자신의 통발어구에 연결하여 재사용을 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통발어구 10틀을 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해 어민들은 통발을 절취당한 피해 외에도 통발을 찾는 작업으로 많은 시간과 경비를 소모하여 2차적인 피해를 입음으로 인하여 개인당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포항해양경찰서는 김 모씨를 상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는 한편, 김 모씨 이외에도 해상어구 절도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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