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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중국산 미꾸라지 국산 둔갑

김진한 기자      2013.07.16 09:46    0

중국산 미꾸라지 10여톤 국산으로 둔갑 추어탕으로 판매

중국산 미꾸라지 국산 둔갑

ⓒ 붐뉴스  중국산 미꾸라지 국산 둔갑


포항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게 하여 대구지역 일부 추어탕 전문점등에 유통시킨 수산물 판매업자 S수산(대구광역시 북구소재) 신모(56세)씨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판매업자 신모씨는 거래업체에 미꾸라지 공급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부하지 않고, 업주들에게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2012년 1월부터 2013년 5월 말까지 중국산 미꾸라지 10여톤 시가 약 1억여원을 판매하였으며, 추어탕 전문점 업주 김모씨 등은 공급받은 미꾸라지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하면 매출이 감소된다는 것을 알고 이에 조리하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하여, 2012년 1월부터 2013년 5월 말까지 약 1천만원 ~ 3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국산미꾸라지는 kg당 15,000원인 반면, 중국산은 이보다 3,000원 정도 저렴한 12,000원에 거래됐다. 이들은 미꾸라지가 생물로 수입되어 전문가들도 중국산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였으며, 김모씨 등은 “중국산을 국산으로 표시 사용하였다”는 것을 시인했다.

포항해경은 미꾸라지가 중국산임을 알면서도 추어탕으로 조리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판매한 추어탕 전문점 업주 김모씨(42세, 대구광역시 남구 소재)등 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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