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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정부, 가출 청소년의 대책 시급하다

이강문 대기자      2017.09.13 05:06    0

밝고 맑게 꾸밈없는 청소년들이야말로 우리 미래의 희망이며 미래의 주인공들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 가출, 비행, 학업중단, 게임중독 등에 빠져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청소년들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한달여를 앞두고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암울해 진다.

청소년은 어른과 어린이의 중간 시기이다.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은 법규마다 다르나,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흔히 ‘청소년’이라 하면 만 13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사람을 칭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간단하게 ‘학생’이라는 말로 대신하기도 한다.

청소년이란? 형법상 성인으로 취급될 나이는 아직 되지 않은 젊은 사람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법률상 능력을 언급하는 데 사용되는 ‘미성년(minor)’과 구분된다. 1974년 청소년사법과 비행방지법(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이 연소자를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했지만, 그 연령은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는 이러하게 사춘기를 겪고 있는 사람을 칭하기도 한다. 학년으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이다. 특히 육체적으로,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활달해 지면서도 불안정한 시기다. 육체에 2차 성징이 찾아오면서 생리학적으로 호르몬의 변화가 찾아오고, 본인이 자신을 보기에도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심리적 혼란을 겪는다.

중2병, 고2병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그에 연유한다. 어떤 행동을 벌일 순 있지만 아직 그로 인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서 굉장히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어떤 농담을 들었을 때 갑자기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불안한 심리 상태를 제어하지 못하고 비행 청소년이 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해 상당히 충동적이고 자제심이 부족하고 인생 경험이 부족해 세상 물정 모르고 멋대로 날뛰다 다치는 경우가 많다는 편견이 있으나,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이야기이거나 편견이고 실제 범죄통계나 사건통계를 보면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즘 가출 청소년이 늘어나고 이러한 청소년들이 성년이 된다면 함께 사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씁쓸하다. 가출한 지 1년이 넘은 한 소녀가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자신보다 어린 아이들의 돈을 빼앗다 검거된 적이 있었다.

그 아이의 신변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부모에게 연락을 했지만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신변 인계를 거부하고 재차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젠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엔 손위 친언니에게 신변을 인계했으나 “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가출을 시작했고 언제부터인가 부모가 이젠 ‘내 자식’이길 포기했다”는 것이다.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부모가 친권을 거부하는 경우의 청소년들은 시, 구 산하에 설치된 ‘청소년 쉼터’란 곳에 일정시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보호시설에서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제한돼 있고 시설 내부규칙을 위반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일정기간 입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은 다시 범죄의 길로 빠져드는 양상이 되기도 한다.

‘가정’은 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부모의 무관심은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된다.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항상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따뜻한 확인이 필요하다. 아이의 잘못으로만 돌려 아이를 탓하지 말고 학교, 정부,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근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가출 청소년을 위한 보호·복지 시설 확충은 물론 질 높은 맞춤형 가정·사회 복귀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또 어떠한 고민도 함께하며 들어주는 부모와 자식 간 대화 창구는 기본이며 가장 우선이다. 이제 가출 청소년의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청소년 범죄 처벌강화론 대두… 일각선 ‘선도’에 역점 주장


조폭 빰치는 청소년 잔혹범죄에 국민들이 분노하며 “미성년자라고 해서 관대하게 봐주기 처벌만 해서는 안 된다”고 "소년법 폐지"를 주장한다. 동갑네기 같은 학교 남학생들로부터 끔찍한 사고를 당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정신적 충격에 시달린 피해자가 자살하는 내용의 영화 "돈 크라이 마마" 스틸 컷. (사진 출처=다음 영화)

ⓒ 붐뉴스  조폭 빰치는 청소년 잔혹범죄에 국민들이 분노하며 “미성년자라고 해서 관대하게 봐주기 처벌만 해서는 안 된다”고 "소년법 폐지"를 주장한다. 동갑네기 같은 학교 남학생들로부터 끔찍한 사고를 당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정신적 충격에 시달린 피해자가 자살하는 내용의 영화 "돈 크라이 마마" 스틸 컷. (사진 출처=다음 영화)


청소년 범죄들이 잇따른 ‘인천 초등생 납치 살인사건’과 최근 부산·강릉에서 벌어진 중고생 폭행사건 등 잇따른 청소년 잔혹범죄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국민들은 “미성년자라고 해서 봐주기 처벌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소년법 폐지’를 주장했다.

소년법 폐지 주장의 핵심은 ‘형량 완화’에 따라 소년범 재범률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 20년을 선고하도록 하고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성인에 비해 형량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구 10만명 당 18세 이하 소년 범죄자 발생 비율도 10년 전보다 36.4% 늘었고, 재범률 또한 증가했다.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 역시 성인보다 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법무부가 발표한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에 따르면, 미성년자 재범률은 지난해 12.3%로 같은 기간 성인 재범률 5.2%의 2배가 넘는다.

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소년범 가운데 초범 비율은 2006년 63.9%에서 2015년 50.2%로 13.7%p 감소했다. 하지만 4범 이상 재범률은 2006년 6.1%에서 2015년 15.2%까지 크게 증가했다.

이같은 통계만 놓고 봤을 때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소년법 제1조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지적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난 2007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 하한선을 만 12세에서 10세로 낮췄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 재범률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여 더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도 소년범 형량 완화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 개정에 나서는 분위기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소년법 개정안을 종합하면 형사 미성년자 최저 연령을 만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하고 소년범에 해당하는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된 전체 소년 사건 중에서 이전 사건으로 기소유예, 보호처분, 형사처분 등을 받은 경력자 비율이 지난 2006년 28.9%에서 2015년 42.6%로 소년 사건 중 재범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9범 이상 재범자 비율은 2006년 0.8%에서 2015년 5.7%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 ‘낮은’ 형량 ‘높은’ 재범률

잇따른 청소년 잔혹범죄에 대해 국민들도 ‘청소년 형량 강화’를 외치고 있다. 이에 정치권도 관련 법안 마련에 분주하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폭행사건 이후 4건의 소년법 개정안이 올라왔다. 이들 법안의 공통점은 ‘소년범 형량 강화’이다.

다만 청소년 잔혹 범죄에 대해 형량만을 강화해서는 높은 재범률을 낮출 수 없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9일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바른정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우범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가정법원을 통해 예방·관리해야 한다”면서 형량 강화보다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춘 방안을 제안했다.

청소년 범죄가 높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해법으로 “아이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기 전에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무법인 동승 이승호 변호사는 “아이들이 잘 몰라서 저지르는 범죄도 있는데,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면 선도 가능성까지 배제하게 된다”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형사처벌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012년 발표한 정책연구용역보고서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에 따르면 “형법의 …가 가져올 효과는 플러스적 요인 보다는 마이너스적 요인이 더 많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서는 “12세나 13세 등의 소년이 범한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감소시키고, 대상자의 반사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형벌이라는 수단 보다는 보호처분의 수단이 소년법의 이념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정책적으로 보다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보고서는 사회적으로 위협을 주는 소년범에 대해 집중보호관찰 등 강화된 보호처분 신설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아동 청소년기의 비행은 본인에게서만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찾아서도 안 된다”며 “아동 청소년기를 둘러싼 모든 배경에서의 원인이 제거돼야 하고, 방임으로 인한 비행의 경우에는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강문 주필  news@yangpa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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