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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 구입

김진한 기자      2012.11.14 09:10    0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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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오는 15일부터 해열진통제(4품목), 감기약(2품목), 소화제(3품목), 파스(2품목) 등 안전상비의약품 11품목이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야간에도 편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써 의․약학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선정했으며, 일반(안전상비)의약품 또는 일반(안전상비)로 표시되어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는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고 판매등록을 한 편의점으로서 24시간 연중무휴여야 하고, 1품목당 1개만 판매할 수 있으며,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도내 940개소의 편의점 중 733개소에서 교육을 받았고, 12일 현재 400여개가 등록을 완료했으며, 판매개시일 까지는 700여개의 편의점에서 등록・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모든 보건진료소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며, 등록 편의점이 없거나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원이 없는 읍・면에서는 특수 장소를 지정하여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토록 하여 주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약국이 의료기관 주변에 집중되어 있고, 휴일에 운영하는 약국이 적어 주민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간단한 일반의약품 구입하는데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국회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을 개정하고 후속조치가 완료되어 11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판매가 개시된다.

경상북도 윤정길 보건복지국장은 “이제 편의점이나 보건진료소 또는 특수 장소를 통해 간단한 상비약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나 부작용 예방을 위해 용법과 용량을 지켜주고, 특히 음주 후 의약품 복용에 대해서는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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