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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4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김은숙 기자      2012.06.18 20:49    0

복지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보건복지부는 사업·금융소득 외 연간 4천만원 초과 종합소득 보유자 등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부터 사업·금융소득 외에도 연간 4천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자녀 등이 직장가입자로 돼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약 1만2천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득이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연간 4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약 1만2천명의 피부양자(전체 피부양자의 0.06%)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1만2천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월 평균 약 19만2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돼 연간보험 재정수입이 27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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