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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대금 체불 없는 건설현장 만든다

보도국 .      2013.02.18 08:02    0

건설장비업자 보호를 위해 대금지급 보증제도 세부시행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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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장비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에 따라 보증금액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월 18일부터 입법예고(기간 2.18~3.29)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증서 발급비용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증수수료 산정 기준에 의거하여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보증금액은 계약기간 및 관행 등을 고려해서 건설장비 계약금액의 4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다만, 발주자․건설업자․장비업자가 직불합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자의 보증서 미교부로 인한 장비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은 발주자․장비업자 등에게 보증대상 계약, 보증기간, 보증금액 등 발급내용을 통보하도록했다.

이번 하위법령(안)이 개정되면 장비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보증기관에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 장비대금의 체불을 방지하고 건설업자와 장비업자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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