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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유린사범 특별단속

김진한 기자      2012.07.10 12:37    0

8월말까지 폭행, 약취유인 등 집중단속

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는 8월 31일까지 해ㆍ수산업에 종사자들에 대한 폭행ㆍ감금ㆍ약취유인 등 인권유린 행위를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포항해경은 8월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장애인, 노숙자, 외국인 등의 취업빙자 영리목적 약취유인 행위 ▲선원 상대 윤락알선, 숙박료, 술값 명목의 선불금 편취행위 ▲선원, 외국산업연수생 감금ㆍ폭행 ▲사회적 약자 대상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 및 장애수당(연금) 편취․횡령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인권유린 우범요소 현황과 시설물 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해양종사자의 인권유린행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도 함께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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