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여부 정밀조사 혐의점 없어 고래류 유통증명서 발부
포항해경에 따르면 18일 오전 5시경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 동방 약 1.5마일(약 2.8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N호(21톤) 선장 강 모씨(49세)가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해 강구파출소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해경은 밍크고래의 표피 및 외형상 작살 등을 이용한 불법포획여부를 정밀 조사한 결과 고의포획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N호 선장에게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발부했다.
한편, 이날 영덕 앞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520cm, 둘레 279cm로 강구수협을 통해 3천7백만원에 위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