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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울릉도·독도 섬 면세점 지정 추진

김진한 기자      2013.05.28 19: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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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이 섬 관광의 활성화, 관광산업의 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울릉도․독도 섬 전체를 면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울릉군은 지난해 9월부터 섬 면세지역 지정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국․내외 사례분석과 함께 면세점 지정․운영의 타당성과 필요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대한민국 동․서․남해안을 대표하는 섬지역인 옹진, 신안군과 공동으로 시행중이며, 오는 6월 결과가 마무리 되는대로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건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릉군의 연간 방문객은 40만명 수준으로서, 섬 면세지역 지정으로 인한 울릉군의 연간 매출액은 1천2백8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순이익률은 460억원에서 860억원 규모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제조업 생산제품 납품증가, 종업원 고용효과 등 경북지역은 생산유발효과 92억원, 고용유발효과 72명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릉군은 2017년 취항을 목표로 울릉공항을 건설을 추진 중에 있어, 면세점을 지정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섬 관광지로 개발하는 한편,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명품녹색 섬으로 만들어 간다는 전략이다.

한편 울릉도․독도지역 면세점 지정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면세점 이용자는 울릉군을 방문하는 모든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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