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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소방서, 주택 화재경보기․소화기 설치 의무화

김진한 기자      2012.07.18 15:24    0

주택소방시설안내문

ⓒ 붐뉴스  주택소방시설안내문

포항북부소방서(서장 이재욱)는「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가 2012. 7. 12자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주택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09~2011년) 도 소방본부 화재통계에 따르면 인명피해의 48%가 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대단지 공동주택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만 소규모의 주택(단독,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법적 규제사항이 없어 화재발생 시 많은 인명 과 재산피해가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신규 주택은 세대․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의 소화기 1대와 구획된 실마다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경우에는 5년 이내(2017.2.4) 구비토록 제도를 마련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따른 시․군 건축부서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빠른 시간내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 완료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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