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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개정된 양곡표시 어떻게 해야 하나 ?

김진한 기자      2012.09.25 10:59    0

포항․울릉농산물 품질관리원 통관리팀장 김 우 규

쌀은 우리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식으로서 오래전부터 이용되어 왔으며 미래에도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소중한 생명 자원이다

WTO 체제하에서 쌀에 대한 시장 개방 압력이 날로 가중되고 소비자의 고품질 쌀에 대한 욕구 또한 계속 높아지고 있어 우리 쌀 산업이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쌀 시장 개방의 파고를 넘고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인 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쌀의 품질 고급화와 유통질서의 투명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2005. 7. 1부터 양곡표시제도가 시행되었지만, 농산물 시장개방이 더욱 확대 되 밥쌀용 수입쌀이 시판됨에 따라 원산지 둔갑 등에 대한 소비자 및 생산자의 관심과 우려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런 여건하에 값싼 수입용 밥쌀이 국산쌀과 혼합되거나 국산으로 둔갑되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 쌀 산업은 이중고를 겪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쌀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양곡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생산․가공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여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기존에 시행 되어온 양곡표시제가 2011. 4. 13부터 세부 규격 세분화 및 표시방법이 새롭게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양곡표시제가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양곡가공업자와 판매업자는 원산지 및 양곡표시 제도를 철저히 숙지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개정된 양곡표시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양곡가공업자와 판매업자는 양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양곡의 생산년도, 품질 등 양곡관리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장이나 용기 등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표시대상 양곡은 미곡, 맥류, 두류, 조, 좁쌀, 수수쌀, 옥수수, 메밀, 귀리, 율무, 율무쌀, 기장, 기장쌀, 감자, 고구마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 분말, 전분류 등이다.

개정된 양곡표시제의 표시사항을 보면, 쌀과 현미의 경우 종전 권장표시 사항인 품위, 단백질함량이 의무화 되었고 등급은 2011. 11월, 단백질함량은 2012. 11월부터 시행된다. 의무표시사항 중 생산년도 원료 곡의 수확 연도를 표시하여야 하며, 쌀 또는 현미에 다른 양곡이나 양곡가공품을 혼합한 경우는 혼합된 모든 품목의 품명 및 혼합비율(또는 중량)을 표시하되 품목이 5가지가 넘을 경우 혼합비율이 큰 순으로 5가지 이상을 표시해야 한다.

품목은 해당 양곡의 품목 또는 품명을 표시하고 품종(쌀, 현미)은 추청, 일품, 신동진 등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명을 표시(순도 80%이상) 하고 품종명을 모르는 경우에는 혼합으로 표시하고 일반계, 단립종 등으로는 표시해서는 아니되며 품종을 혼합한 경우에는 품종별 혼합비율을 표시하거나 혼합으로 표시해야한다.

도정 연월일은 도정․가공일자가 다른 쌀․현미를 혼합할 경우에는 먼저 도정 가공한 날짜를 표시하고 모든 양곡에는 생산자 ․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명(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 하여야한다.
모든 양곡의 원산지표시는 국산 양곡은 국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한 특별시․광역시․도명이나 시․군 자치구명을 표시하며 수입양곡은 “국가명 또는 국가명산을 양곡가공품은 원료 양곡의 원산지(국가명)를 표시하되 MMA쌀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수입산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양곡표시제에 있어 품위(등급)와 품질이 있는데 “품위”는 소비자가 구매할 시 쌀에 포함된 싸라기, 분상질립, 피해립, 이물 등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함이며

쌀의 “품질”은 식미를 가늠하는 요건으로서 그 결정인자를 보면 품종이 가장 크고, 산지, 재배방법, 기상조건, 취반조건 등이 있는데 좋은 쌀의 기준을 보면 단백질 함량은 낮고, 완전립 비율은 높고 품종 순도가 높을수록 품종 고유의 밥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품위(등급)와 품질 표시는 꼭 해야 할 사항이라 하겠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저가․저 품질 수입농산물로부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농・축산물 원산지표시관리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2005년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표시제에 대한 지도와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지도・단속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는 점차 대형화 지능화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단속요원만으로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한계가 있어 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전 국민이 양곡표시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며, 양곡표시 대상 업체는 원산지표시와 양곡표시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업체 또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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