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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상륙허가제, 크루즈 관광객의 바닷길 활짝 연다.

보도국 .      2012.05.26 08:59    0

크루즈 관광객의 바닷길 활짝

ⓒ 붐뉴스  크루즈 관광객의 바닷길 활짝


법무부가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에 신설한 관광상륙허가제의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 되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1월26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통과, 5월22일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해 관광상륙허가제는 대한민국과 외국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크루즈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하여 운수업자의 신청으로 3일 범위 내에서 개별심사 없이 입국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크루즈 여행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2011년 145,225명에 이어 올해는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있다..

관광상륙허가제를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승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등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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