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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김진한 기자      2017.09.13 06:46    0

이상근의원 비롯 의원6명 공동 발의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 이재갑,김백현,정훈선,권기탁,남윤찬 등 의원6명이 공동발의한「안동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 제1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우리시 인근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약용작물의 생산과 유통구조를 활성화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은 약용작물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기술보급 및 확대, 약용작물 연구지원 등 규정하였으며, 약용작물 생산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약용작물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재배실태 조사 및 정보수집,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교육․체험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과 약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안동시약용작물육성위원회 구성과 운영근거도 마련했다.

이상근 의원은 “금번 조례 제정이 우리 안동의 약용산업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6차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약용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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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안동시 6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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