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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오는 12일부터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하세요.

보도국 .      2012.07.11 08:03    0

울산소방본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당부

오는 7월 12일부터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2. 2. 5 시행)으로 주택에도 소방시설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1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종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거주주택 등에는 우선 설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지도 및 안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화재로 4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전체 화재 대비 사망 67%, 부상 41%에 이르는 수치로 주택화재가 인명피해로 바로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주택화재경보기 보급률이 22%인 1977년에는 사망자가 5,865명이었던 것이 2002년 주택화재경보기 보급률이 94%로 증가되자 사망자수는 2,670명으로 54%가 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울산소방본부는 조례 기준에 맞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다면 주택화재 및 인명피해가 자연스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중 울산소방본부장은 “화재발생 초기의 경우에는 기초 소방시설이 소방차 몇 십대보다 그 효과 매우 크다.” 며 주택화재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한편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압 시 사용되며 화재감지기는 열기 또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해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에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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