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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가스폭발사고 사상자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 조례 입법예고

김진한 기자      2012.09.01 07:49    0


삼척 가스폭발사고

ⓒ 붐뉴스  삼척 가스폭발사고




삼척시 가스폭발사고 사상자등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삼척시가 지난 7월 15일 삼척시 도계읍과 8월 17일 삼척시 남양동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 사상자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삼척시 가스폭발사고 사상자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위로금의 지급대상은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사상자등으로 한정한다.

다만 여기서 사상자등이란 삼척시 도계읍과 남양동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및 위로금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가스폭발사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가스폭발사고 사상자등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두며, 위로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또한 위로금 수령자가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 과오 지급, 이중 지급시 환수하며,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위로금의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3일까지 삼척시청 지역경제과(☎033-570-3357)로 의견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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