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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축산차량 등록제 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보도국 .      2012.10.24 08:48    0

삼척시는 내년 1월부터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10월 25일 원덕읍 산양리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에서 축산차량 등록제 관련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은 축산관계시설에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축산법규(1시간), 가축방역(3시간), 축산차량 등록요령(2시간) 등을 내용으로 총 6시간에 걸쳐 실시된다.

특히 이번 교육 이수자에 한해 축산차량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차량에 GPS를 장착하여 가축질병 발생 시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수집해 방역업무에 이용된다.

삼척시는 내년 1월부터 축산차량 등록제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시행되는 만큼 축산업관련 지역인이 축산차량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차량등록과 GPS를 반드시 장착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축산차량등록제 실시를 통해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ㆍ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질병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 질병 전파 방지로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소 845농가를 대상으로 11,321두에 해당하는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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